구조물적 홍수방어대책 수립
하천 중심의 홍수방어대책으로 하도분담 가중
이상강우로 인한 설계규모 초과 홍수발생
홍수 규모 증대로 구조물적 홍수방어대책의 한계
구조적 대책과 함께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비구조물적 대책으로 전방위적 홍수방어
홍수터 관리, 홍수예경보, 홍수위험지도 제작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 등으로 홍수피해 최소화 추진
- 국가하천 : 100, 200, 500년 빈도
- 지방하천 : 50, 80, 100, 200년 빈도